🤖 대회 요강 AI 요약
보기 힘든 대회 요강을 배드민톡이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정리했어요!
⚠️ 참가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격·환불 불가 주요 사항)
출전 연령 또는 급수를 잘못 신청한 경우 별도 구제 없이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부정선수(대리출전, 나이, 중복출전, 선수출신 등)로 적발되면 대리출전 경기와 본인 경기까지 전부 몰수되며 시상도 포함해 전부 몰수 처리된다. 행위 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및 징계가 가능하다.
주최 측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환불 요구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호명 즉시 출전해야 하며 호명 후 5분 이내 출전하지 못하면 기권 처리된다. 이 기권 처리에 대해 이의 제기는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상대의 신분확인 요청 또는 이의제기 목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 시작 전에 제시해야 한다. 경기 시작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급수·자격 관련 핵심 정리
각 시·도 협회에 등록을 마친 회원(정회원)이어야 한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했던 선수(중등학교 이상)는 출전할 수 없으나, 준자강조는 출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선수는 연령을 하향 출전할 수 있고 급수는 상향 출전할 수 있다. 다만 혼합복식과 남복·여복의 출전 급수 및 연령을 서로 다르게 출전할 수 있다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교차 출전 제한 여부는 일반 대회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접수 시 해석 충돌 가능(추가 확인 필요)이다.
급수 구분은 협회 A/B/C급 동호인 기준으로 운영되며, D급은 “본 대회 및 광역시·도 협회 A·B·C급이 아닌 동호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본인이 소속된 시·군의 급수인 사람은 출전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안동초급/안동초심은 “안동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만 대상으로 별도 운영되며, 경북 급수 C급 이상자는 출전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팀 구성 및 변경 규정
부정출전(대리출전 등) 적발 시 해당 팀 경기 및 본인 경기까지 전부 몰수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수 교체, 팀 변경, 파트너 변경 규정은 제공된 요강 이미지 범위 내 명시 없음.
중복 출전 관련 상세 제한은 “부정선수(중복출전 포함)”로 적발 시 제재가 가능하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어떤 형태가 중복출전인지 세부 정의는 이미지 범위 내 일부 표기 모호(추가 확인 필요)이다.
🏸 경기 운영 방식 요약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참가 신청팀 수에 따라 대회본부가 임의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세팅 없음)가 원칙이며, 진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경기장은 코트 지정제로 운영된다.
리그전 순위는 다승, 승자승, 득실차, 다득점, 합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그전 참가팀이 한 경기라도 미출전하거나 중도 기권하면 해당 팀 성적을 무효로 제외하고 순위를 결정하며, 한 경기 기권 시 전·후 경기 모두 0점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종목별 참가팀이 4팀 이하일 경우 토너먼트 통합 운영 또는 해당 종목 경기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전 연락 없이 진행되어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참가비 환불 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대회 공인구는 “미정”으로 표기되어 있다.
⏰ 지각·기권·부상 처리 기준
호명 즉시 출전해야 하며 5분 이내 출전하지 못하면 기권 처리된다.
리그전에서 한 경기라도 미출전 또는 중도 기권이 발생하면 해당 팀 성적이 무효로 제외되며, 기권이 발생한 경우 전·후 경기를 0점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 도중 게임을 포기하거나 부상 처리에 대한 별도 “치료 시간/부상 기권 점수 인정” 규정은 제공된 요강 이미지 범위 내 명시 없음.
❗ 이의제기 및 부정선수 처리
부정선수 이의제기는 출전 마감 후 “이의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이의제기 시에는 이의제기 팀이 분명한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의제기는 같은 급수·같은 연령에서만 가능하며, 이의제기 신청자 신분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 시작 전 신분확인 및 이의제기는 가능하나, 경기 시작 이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자 및 음주·소란자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후 징계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안전 및 면책 사항
대회 참가 동호인은 상해사고 대비를 위해 스포츠안전재단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되어 있으며, 대회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해 협회는 공제보험 가입 한도 외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체육관 내 음식물 및 주류는 반입할 수 없고,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요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